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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656 · 제21대 · 법률안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2023년 11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통적으로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어 해양레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레저는 다수의 국민이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해양레저와 관련된 현행법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해양레저산업 인력의 자질ㆍ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레저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레저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안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로 하여금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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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30발의·제출
  2. ✓2023-12-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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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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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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