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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82 · 제22대 · 법률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모빌리티 신서비스에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사 실증 신청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과 포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규제가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면 일정 기간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가하는 임시허가 제도가 신설됩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14조의2

  2. 기존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은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합니다.제12조, 제19조

  3. 임시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3

  4.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취소된 서비스를 판매ㆍ이용ㆍ제공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4조의2, 제29조

  5. 공무원과 위탁 수행 기관 임직원이 적극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이나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24조의2, 제24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만 있으며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가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면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증특례 신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개정안

    기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은 회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현행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조건ㆍ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 현행

    적극행정 면책과 표창ㆍ포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무원 등이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창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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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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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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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무소속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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