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 기록도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재판부 명의로 바로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심판에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제한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록 송부가 지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 때마다 재판부 결정을 거치는 절차가 심판 신속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도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 송부 제한 단서를 삭제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재판부의 결정'이 아니라 '재판부'가 할 수 있도록 바꾸며, 주심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재판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현행 운영 방식을 반영합니다.
기록이나 자료의 원본 제출이 어려우면 인증등본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사실 조회, 기록 송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법원이 즉시 회신하거나 송부·제출하도록 하는 법원의 협력의무를 새로 둡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면 인증등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도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가 삭제됩니다.
- 현행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협력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사실 조회, 기록 송부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법원은 즉시 회신하거나 송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제74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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