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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18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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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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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1발의·제출
  2. ✓2023-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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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영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두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용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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