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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63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업무를 맡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권익 침해 신고 직종 중 사회복지사가 79.7%로 가장 높고 일터 괴롭힘이 70.6%,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라고 설명합니다. 대다수 사회복지종사자는 직장 내 위계 구조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권익지원센터의 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가 새로 추가됩니다.

  2. 기존 상담·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는 상담·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등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권익지원센터의 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가 제4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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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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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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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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