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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07 · 제21대 ·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함)이 신설되어 총 40조 원이 조성되었으나 이후 2년간 지원 실적은 이 중 2% 정도(약 8천억 원)에 그침. 이처럼 지원 실적이 낮은 것은 7% 대의 고금리 대출 지원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금, 배터리ㆍ반도체ㆍ바이오 등 성장성 있는 첨단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의 공격적 투자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되,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함)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이하 “전략산업지원기금”이라 함)을 설치함(안 제29조의7 신설). 나.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가 전략산업지원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다. 전략산업지원기금은 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금 대출 시 금리는 국채 이자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라.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10 신설). 마.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바.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ㆍ중과실 없이 전략산업지원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사.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략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계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아. 전략산업지원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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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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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1발의·제출
  2. ✓2023-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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