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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23 · 제21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일정 소음 이상의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오전 0시부터 오전 5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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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1발의·제출
  2. ✓2023-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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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 이달곤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수진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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