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6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장기적 연구에 질적 성과지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성과평가가 논문 수 등 정량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되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가 배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진연구자가 소신 있게 혁신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제8항 신설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연구개발 유형에 더해 도전적·장기적 연구 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과 신진연구자 등 연구자의 특성을 반영합니다.제12조제1항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장기적 연구개발과제에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453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표준 성과지표는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합니다.
개정안표준 성과지표는 연구개발 유형, 도전적·장기적 연구 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신진연구자 등 연구자의 특성 및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합니다.
- 현행
성과평가 기본원칙에 신진연구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표준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별도의 가중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장기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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