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및 한식문화의 계승·발전과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K-푸드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 현행 학과 단위나 민간 교육만으로는 전통식품 계승과 전략적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CIA와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식대학교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안 제2조,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이 한식대학교를 지원·육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업무를 조정·감독합니다.안 제5조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임원 선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칩니다.안 제6조, 제7조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고, 국외 분교나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 졸업생에게 자금지원 등에서 우대를 하도록 합니다.안 제23조, 제25조, 제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는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 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