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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19 · 제21대 ·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 때문에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의 일괄도급으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ㆍ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하여 모든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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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1발의·제출
  2. ✓2023-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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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1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채익국민의힘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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