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19 · 제21대 ·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 때문에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의 일괄도급으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ㆍ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하여 모든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문서
처리 경과
- 2023-12-01발의·제출
- 2023-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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