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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21 · 제21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이하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현장 측정 방식과 음주운전의 판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제44조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달리 약물운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 판단도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제44조의 음주운전 규정을 참고해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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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1발의·제출
  2. ✓2023-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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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홍영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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