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22 · 제21대 · 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결산보고서에는 당초의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결산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2-01발의·제출
- 2023-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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