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81 · 제22대 ·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기상청이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하고,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와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를 두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재난이 빈번해지고 강해지면서 기후 감시·예측 체계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시 정보 범위 확대, 조사·연구 범위 확대, 정보 우선 활용 근거 명확화를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상청장이 수집·분석·생산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와 IPCC가 정하는 기후영향인자가 포함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관계 조사·연구 범위에 홍수, 가뭄, 산불, 보건, 에너지, 식량, 생태계 등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이 추가되고, 이상기후 등 인위적 영향과 발생원인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관계 기관이 제공받은 기후 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에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기상청장은 검토 의견을 제공하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계획이나 대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상청장 소속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를 두고,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6조의3, 제16조의4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청장이 수집·분석·생산하는 감시 정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와 IPCC가 정하는 기후영향인자가 제4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연구에 기후영향인자 특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홍수, 가뭄, 산불, 보건, 에너지, 식량, 생태계 등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을 조사·연구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대책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 활용의 적절성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기상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상청장의 검토 의견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획 또는 대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와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와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설치하는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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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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