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1천분의 10(상장회사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10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해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요건을 완화해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에 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 보유 기준은 개정안에서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 보유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 보유입니다.
개정안상장회사 포함 모든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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