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34 · 제21대 · 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양부모가 양육보조금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2조의2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3-12-04발의·제출
  2. ✓2023-1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권명호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희국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병길국민의힘
  • 이태규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