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41 · 제21대 · 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보수,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참고로, 2003년 울산 북구를 시작으로 2010년대에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법률상담, 취업알선, 인권교육 등 지원활동을 시작하였고, 2014년 서울시는 20개 구에 있는 노동자복지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어 12개 시ㆍ도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센터 등을 설립하였음.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ㆍ법률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2-04발의·제출
- 2023-12-0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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