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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02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산림청장이 산불진화자원을 행정구역 제한 없이 동원하고, 중·대형 산불의 통합지휘를 맡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어 산불진화자원의 광범위한 동원과 산림청장의 선제적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산림청장의 선제적 지휘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산림청장이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 동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대상이 '해당 및 인접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넓어집니다.

  2. 소형 산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고, 관할 지역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도 포함됩니다.

  3. 중·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하며, 시·도지사의 통합지휘 규정과 산불 발생 범위에 따른 단계별 통합지휘 규정은 삭제됩니다.

  4. 동시다발 산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지정하여 통합지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산림청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청장이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 동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 동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 현행

    중소형 산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하고, 대형 산불은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합니다.

    개정안

    소형 산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고, 중·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합니다.

  • 현행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합니다.

    개정안

    이 규정은 삭제되며, 산림청장은 동시다발 산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에 대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지정하여 통합지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에 대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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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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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발의·제출
  2.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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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3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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