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31 · 제21대 · 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에 살인, 성범죄, 강도 등 범죄의 감형요소에 일반양형인자로서 ‘상당금액 공탁’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3-12-04발의·제출
- 2023-12-0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