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56 · 제21대 ·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3-12-05발의·제출
  2. ✓2023-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훈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