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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53 · 제21대 · 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재제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배임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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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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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5발의·제출
  2. ✓2023-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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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훈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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