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9 · 제22대 ·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 조치가 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국민 건강·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됩니다.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추가되는 대상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화장품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입니다.
서면의결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3조제4항은 신속한 보호와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정보의 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3조제4항제10호가 신설되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도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93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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