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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9 · 제22대 ·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 조치가 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국민 건강·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됩니다.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2. 추가되는 대상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화장품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입니다.

  3. 서면의결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3조제4항은 신속한 보호와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정보의 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3조제4항제10호가 신설되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도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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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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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9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2%
(투표 참여 198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0% · 196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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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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