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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46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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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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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5발의·제출
  2. ✓2023-1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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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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