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57 · 제22대 · 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전거 안전요건을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로 확대하고, 불법 개조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층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자전거 운행이 늘고 있으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픽시자전거를 자전거에 명확히 포함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픽시자전거를 포함하도록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에 대한 요건을 삭제합니다.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내용이 포함되며, 위반 시 처벌 조항의 대상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로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입니다.
개정안조향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자전거로 봅니다.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 요건은 삭제됩니다.
- 현행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개정안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는 구조, 장치 등이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고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 현행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해서는 안 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해서는 안 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처벌 대상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로 확대되며, 징역과 벌금, 과태료의 금액은 원문에 변경 내용이 없어 현행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3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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