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60 · 제21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의 운영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충분한 운영비용이 보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한편 충청북도 제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경로당 점심제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97.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3-12-06발의·제출
- 2023-12-0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