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60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출산 심화에 따라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육아휴직은 학령기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난임치료는 질병휴직으로 운영되어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집니다.제63조제2항제4호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난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받게 된 경우를 청원휴직 사유로 새로 넣습니다.제63조제2항제4호의2
난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며, 임기제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제63조제2항 단서, 제63조제3항·제4항, 제65조의2
난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8호의2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자녀 연령 확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를 청원휴직 사유로 새로 두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휴직기간 규정에 난임휴직에 대한 기간이 없습니다.
개정안난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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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3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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