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0 · 제22대 · 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에서 '동절기' 요건을 삭제하고, 전자카드 발급 의무 사업장에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절기 한정 고용안정 대책이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에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불이행 시 제재가 불가능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는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제3조제2항제7호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제13조제5항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3조제5항 단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3조제2항제7호
개정안기본계획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절기 요건을 삭제합니다.제3조제2항제7호
- 현행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고,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3조제5항, 제6항
개정안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시행령 위임 사항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추가됩니다.제13조제5항, 제6항
- 현행
단말기 설치 의무와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5항 단서
- 현행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또는 애플리케이션 미활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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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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