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1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경찰청·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5·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89조의4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제89조의4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89조의5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벌칙 대상이 됩니다.제89조의5, 제98조
자료 제공 요청 대상 사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추가됩니다.제95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이 이뤄짐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89조의4가 신설됨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거 없음
개정안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89조의5가 신설됨
- 현행
형사사법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정 없음
개정안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됨제98조제1항제2호의3
- 현행
제95조의2제1항의 자료 제공 요청 사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없음
개정안제95조의2제1항에 제10호의4(제89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신설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8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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