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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2 · 제22대 · 법률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혁신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계획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제6조, 제7조

  2.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어 계획 등을 심의합니다.제10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실시합니다.제13조

  4.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5조

  5. 지역공공연구기관 육성,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기업연구소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별도의 통합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계획 수립, 추진체계, 지원 근거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합니다.

  • 현행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 전담기관 및 정책연구센터에 관한 근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2조

  • 현행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 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별도 지정 및 평가 체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합니다.제1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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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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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3.4%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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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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