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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89 · 제21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를 위반한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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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7발의·제출
  2. ✓2023-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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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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