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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78 · 제21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3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반도체 클린룸 등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퍼센트 이하에서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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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7발의·제출
  2. ✓2023-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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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7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한국의희망1명
  • 양향자대표한국의희망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영식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정운천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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