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78 · 제21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35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반도체 클린룸 등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기준을 현행 350퍼센트 이하에서 4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3-12-07발의·제출
- 2023-12-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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