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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79 · 제21대 ·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등이 조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다양화ㆍ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 법인이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추후 그 비용을 지원받기 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국가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화단지 내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상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유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이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보유자가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15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신설). 다. 국가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라. 특화단지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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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7발의·제출
  2. ✓2023-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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