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5790 · 제21대 · 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년 8월)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아직 공단의 임원 임면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3-12-07발의·제출
- 2023-12-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1-04소관위원회 상정
- 2024-01-0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2-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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