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6 · 제22대 · 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이거나 최근 3년 내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를 게재하도록 하고, 거짓 구인광고 대응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공표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이거나 구인신청 당시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이면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하며, 신원이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와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국외 취업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고, 구직자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등록 사항을 폐업 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에도 직업소개사업과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전문기관 지정과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신설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만 고지 또는 게재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체불사업주에 더해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에도 고지 또는 게재 의무가 적용됩니다.
-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이나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컴퓨터통신”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매체 예시가 “정보통신”으로 바뀝니다.
-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는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결격사유 판단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87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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