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3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근거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따른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받으며, 제공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이 있으면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8조의8 신설
- 현행
고독사 실태조사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8조의8·제8조의9 신설
- 현행
자료 제공 요청 대상 사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무가 없음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 사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추가됨제31조제1항 제7호의3 신설
- 현행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없음
개정안제8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벌칙 대상이 됨제33조제1항 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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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88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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