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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3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근거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따른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받으며, 제공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이 있으면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8조의8 신설

  • 현행

    고독사 실태조사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8조의8·제8조의9 신설

  • 현행

    자료 제공 요청 대상 사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무가 없음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 사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추가됨제31조제1항 제7호의3 신설

  • 현행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없음

    개정안

    제8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벌칙 대상이 됨제33조제1항 제2호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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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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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88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6% · 227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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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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