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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88 · 제21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하는 경우 불안과 고립감 등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약물, 음주, 흡연 및 도박 등 건강을 해치는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약물 오용ㆍ남용 등 중독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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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7발의·제출
  2. ✓2023-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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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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