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794 · 제21대 · 법률안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인 화재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과 화재조사가 종결된 이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화재사고인지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등 민간에서 화재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자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화재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3-12-07발의·제출
- 2023-12-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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