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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1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2. 지급 대상은 여전히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3.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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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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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15정부 이송
  5. ✓2026-05-26공포2169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0.0%
(투표 참여 177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7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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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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