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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69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 기재하고, 그 내용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영향이 커졌으나, 현재는 거래소 공시 방식이라 법적 구속력과 신뢰성·비교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업보고서 법정화와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 기재하도록 합니다.제159조제2항제4호의2

  2.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며,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 감독 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제161조의3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사항에 대해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170조의2

  4.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요건과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제170조의3부터 제170조의5

  5.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제444조, 제445조),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부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은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가 없으며,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사업보고서에 환경 및 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현행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록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170조의2 신설

  •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고, 이 업무는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61조의3 신설

  •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에 관한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증 관련 위반 행위는 새로 벌칙 대상이 됩니다.제444조, 제445조 개정

  • 현행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이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정안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 제4조, 제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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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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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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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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