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44 · 제22대 · 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적기업 간 의사 조정과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안 제16조의3
협회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시행,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공제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16조의4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와 공제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 업무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의5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가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에서 4월 말까지로 바뀝니다.안 제17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적기업 협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 현행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협회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16조의4
- 현행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17조제1항
개정안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합니다.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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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8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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