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7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실태조사, 경찰청 등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제안자는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료 요청 대상 사무에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합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제80조의2제1항의 자료 제공 요청 사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80조의2제1항 제10호의4로 제75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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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9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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