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93 · 제22대 · 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 연계 이러닝콘텐츠 개발·보급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의 이러닝 활용 확산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러닝센터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 기능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삭제되고, 해당 사항은 별도의 호(제6호)로 분리됩니다.
법률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제20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을 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6호로 분리됩니다.
- 현행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 개발 및 보급 기능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기능을 새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4호 신설)
- 현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운영 기능이 없습니다.
개정안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운영 기능을 새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5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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