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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867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소재ㆍ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이라 함) 기업은 중고품 장비를 구매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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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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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08발의·제출
  2. ✓2023-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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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7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1명
  • 한국의희망1명
  • 양향자대표한국의희망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영식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정운천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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