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4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라인 자료의 납본 대상을 넓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본을 제외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디지털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이 납본 대상에서 빠져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가 납본될 수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넓힙니다.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디지털파일 형태의 석사·박사 학위논문, 콘텐츠 식별체계 코드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이 포함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납본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납본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선정, 납본 제외와 부수 조정,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 산정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납본 보상금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합니다.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 관련 벌칙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안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간등록번호, 학위논문, 콘텐츠 식별체계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안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국가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 현행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위해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않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현행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납본 제외와 부수 조정,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 산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납본 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납본 보상금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4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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