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866 · 제21대 ·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의 전략기술에 대한 세계의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하여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반도체 기업 재고, 수요, 판매 정보, 수율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한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ㆍ제50조제5항 신설 및 제14조제8항).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3-12-08발의·제출
  2. ✓2023-12-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무소속1명
  • 한국의희망1명
  • 양향자대표한국의희망
  • 구자근국민의힘
  • 권은희국민의힘
  • 김영식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운천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