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8 · 제22대 · 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택시 운수종사자 주40시간제를 서울에 한해 2028년 8월 19일까지 적용하고, 면허대수 40% 이내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울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해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정착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서울 외 지역에도 시행될 예정이나 서울 외 지역에 현행과 같은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더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면허대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주40시간제 예외 규정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2028년 8월 20일부터 적용할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부가통신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운임·요금의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의2를 위반해 근로시간을 정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제12조제1항 비용 떠넘김 위반은 기존 규정 유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 이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결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부가통신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제11조의2를 위반해 근로시간을 정한 자,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떠넘긴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35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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