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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50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바꾸고, 국가의 보조금 교부 근거를 운영뿐 아니라 사업까지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문 사용 빈도가 줄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명칭을 바꿔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법의 제명과 단체 명칭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바뀝니다. 한자 표기도 大韓民國在鄕警察會로 바뀝니다.

  2. 법 전체에 쓰인 '경우회'라는 약칭이 '재향경찰회'로 바뀝니다.

  3.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의 운영에서 운영 및 사업으로 넓어집니다.제15조제2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조 목적 및 단체 명칭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입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 및 단체 명칭은 대한민국재향경찰회(大韓民國在鄕警察會)입니다.

  • 현행

    국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개정안

    국가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종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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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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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2.0%
(투표 참여 18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5.6% · 175표기권 2.2% · 4표반대 2.2%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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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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