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887 · 제21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간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중소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2023. 10. 4.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노무비, 전기요금 등 경비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예를 들어 금형(金型)ㆍ주조(鑄繰)ㆍ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총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전력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어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원사업자가 추가 하도급거래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비자발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ㆍ제17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2-11발의·제출
- 2023-1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2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