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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895 · 제21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2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27호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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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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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2발의·제출
  2. ✓2023-1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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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영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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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성걸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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