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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912 · 제21대 ·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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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3발의·제출
  2. ✓2023-12-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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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기윤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정숙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태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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