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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99 · 제21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1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등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확산되고 있음. 특히 결승전 등 중요 경기의 경우,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을 정도로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입장권 등의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암표 매매 단속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표 판매 행위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연 온라인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이와 같은 입법례에 따라,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스포츠 경기에 대한 온라인 암표행위를 규제할 타당성이 인정됨. 이에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ㆍ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제14조의5, 제49조의2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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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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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13발의·제출
  2. ✓2023-12-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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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유경준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박성중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양금희국민의힘
  • 이용국민의힘
  • 이용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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